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7568 선고일 2010.01.28

기업집단 소속기업 회사의 임원인 원고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므로 양도인들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양도인들은 원고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