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7520 선고일 2010.01.14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제출한 증빙서류가 근래에 조작되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취득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토지등급, 거래 정황상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