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나 수도계량기 사용량 현황, 이전 주택의 면적, 주민등록현황, 입주자관리카드 등 제반 정황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나 수도계량기 사용량 현황, 이전 주택의 면적, 주민등록현황, 입주자관리카드 등 제반 정황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