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가산금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7001 선고일 2010.01.28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도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