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연체차임 면제소득에 대해 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 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6992 선고일 2010.01.14

채무면제이익에 따라 고액의 소득세가 과세처분에 대해 원고의 동생에게 명의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연체차임을 면제받은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의 동생이라는 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