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게임장 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6886 선고일 2010.01.28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의 부가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권액면가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그 동안 과세를 해오지 못해왔던 사실만 가지고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게임장 상품권 매입량에 배당승률을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결과는 정당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