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임이 명백하고, 국가의 대북정책상 상당한 기간 동안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해야 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법문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임이 명백하고, 국가의 대북정책상 상당한 기간 동안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해야 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