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는 상관없이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도급계약서에는 대금 지급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는 상관없이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