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여부 결정권한은 없고 의견만을 제출할 뿐이며, 심의서에는 개별 위원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적정ㆍ부적정 의견만을 기재하므로, 위원 중에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무 위원에게나 위해를 가하리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가정 하에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함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여부 결정권한은 없고 의견만을 제출할 뿐이며, 심의서에는 개별 위원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적정ㆍ부적정 의견만을 기재하므로, 위원 중에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무 위원에게나 위해를 가하리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가정 하에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누합36502, 2009.08.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08.01. 원고에 대하여 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987, 2008.11.13]
1. 피고가 2008.08.01. 원고에 대하여 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가 2008.07.23. 피고에게 주문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8.08.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