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일괄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5913 선고일 2009.11.16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은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