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토지의 시가적용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5517 선고일 2010.01.14

토지의 시가 산정시 건물이 철거될 것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건물의 가액은 토지의 시가에 포함하여야 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