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유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5500 선고일 2009.12.10

명의가 도용당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사항으로서 동 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