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된 점, 합의서상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그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봄이 상당함.
(원심 요지)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된 점, 합의서상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그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봄이 상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