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시 대손충당금 적립방식에 관계없이 법인세 산정시에는 가장 유리한 한도액을 선택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고객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한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되고,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그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임
결산시 대손충당금 적립방식에 관계없이 법인세 산정시에는 가장 유리한 한도액을 선택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고객의 예금계좌에 이자를 입금한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되고, 잔액조회를 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그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임
사 건 2009두149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XX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28. 선고 2008누28921 판결 판 결 선 고
2012. 8. 17.
원심판결 중 2000 하반기 사업연도와 2001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0 하반기 사업연도와 2001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