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후처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후처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