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가장이혼으로 재산분할 형식을 빌어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4415 선고일 2009.11.26

이혼후에도 함께 거주하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주소를 옮기고, 재산분할로 전재산을 이전하였다 할지라도 남편의 상속분쟁, 사채업 종사 등 제반 증거를 참조하면 가장이혼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