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다는 상당한 입증책임이 없을 경우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4118 선고일 2009.12.10

실제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르다고 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업체와 직접 거래에 관련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경우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