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농어촌특별세법

아파트 분양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4064 선고일 2009.11.26

아파트 분양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른바 분양권 전매)에 적용될 뿐 원고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