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에 함께 참여한 경우 양도가액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3986 선고일 2009.11.26

원고는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불가피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대가에는 매매대금외에도 주식지분을 취득한 이후 향후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이익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