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장비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고, 화의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전액 손금에 해당하며, 화의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그 중 일부를 포기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포기한 금액은 전액 손금에 해당한데도, 피고가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함
인터넷 장비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고, 화의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전액 손금에 해당하며, 화의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그 중 일부를 포기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포기한 금액은 전액 손금에 해당한데도, 피고가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09두13955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소프트AAAA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8. 선고 2008누5911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1. 2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로부터 인터넷 장비인 C1601 라우터 2,400개(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1,455,9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2001. 12. 24.자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고, 루트의 직원도 자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가 2002. 2. 1. 그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원고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와 별도로 원고가 CC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C1601 라우터의 신형 모델인 C1720 라우터 1,150개를 1,881,63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2001. 12. 26.자 세금계산서와 원고가 주식회사 DDDD테크놀로지로부터 C1720 라우터 1,250개를 1,625,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2001. 12. 27.자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위 C1720 라우터 합계 2,400개를 ‘이 사건 신형장비’라 한다), 원고가 2002. 2. 1. 그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원고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어서 EEE시스템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EEE’라 한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형장비를 4,228,8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2001. 12. 31.자 물품구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2002. 2. 1.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원고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EEE는 이 사건 신형장비를 타인에게 3년간 임대한다는 내용의 2002. 1. 24.자 임대차계약서도 작성된 사실, ④ EEE 측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형장비를 매입하였을 뿐 이 사건 장비를 매입한 적은 없다고 확인한 사실, ⑤ 이 사건 장비는 원고의 장부에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당해 사업연도 말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원고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장비의 매출대금이 이 사건 신형장비의 매출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장비의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