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화의채권 조기회수를 위하여 그 중 일부를 정당한 사유로 포기한 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3955 선고일 2011.11.24

인터넷 장비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고, 화의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전액 손금에 해당하며, 화의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그 중 일부를 포기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포기한 금액은 전액 손금에 해당한데도, 피고가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09두13955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소프트AAAA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8. 선고 2008누5911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1.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로부터 인터넷 장비인 C1601 라우터 2,400개(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1,455,9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2001. 12. 24.자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고, 루트의 직원도 자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가 2002. 2. 1. 그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원고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와 별도로 원고가 CC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C1601 라우터의 신형 모델인 C1720 라우터 1,150개를 1,881,63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2001. 12. 26.자 세금계산서와 원고가 주식회사 DDDD테크놀로지로부터 C1720 라우터 1,250개를 1,625,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2001. 12. 27.자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위 C1720 라우터 합계 2,400개를 ‘이 사건 신형장비’라 한다), 원고가 2002. 2. 1. 그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원고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어서 EEE시스템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이하 ‘EEE’라 한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형장비를 4,228,8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2001. 12. 31.자 물품구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2002. 2. 1.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원고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EEE는 이 사건 신형장비를 타인에게 3년간 임대한다는 내용의 2002. 1. 24.자 임대차계약서도 작성된 사실, ④ EEE 측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형장비를 매입하였을 뿐 이 사건 장비를 매입한 적은 없다고 확인한 사실, ⑤ 이 사건 장비는 원고의 장부에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당해 사업연도 말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원고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장비의 매출대금이 이 사건 신형장비의 매출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장비의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2001. 9. 3.부터 2002. 9. 30.까지 사이에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한국FFFFF 주식회사(이하 ‘FFFFF’이라 한다)와 공모하여 30여 개의 업체와 컴퓨터 서버 등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가공거래행위를 하였는데, 그 거래를 주도한 FFFFF의 부도로 인하여 매출처군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이 365억 원 상당이고 매입처군에 지급하여야 할 매입채무가 777억 원 상당이었던 사실, ② 원고는 2003.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매입채무 777억 원 중 가공매출거래를 발생시키지 못한 주식회사 GG니티 등에 대한 매입채무 14,290,985,500원(이하 ‘이 사건 화의채무’라 한다)이 화의채무에 포함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의채무가 순환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하였더라도 화의채무로 된 이상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화의인가결정이 취소되어 회생하기 어렵게 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의채무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위 순환가공거래는 통상의 가공거래와는 달리 실제 거래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고의 회계장부에 계상되었고 실제 현금지출이 수반되었으며 관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만 그에 대응하는 매출대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화의채무의 지급에 대응하는 수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화의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액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그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정한도액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결 이유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에서 분할된 주식회사 HHH뱅크코리아(이하 ‘HHH뱅크’라 한다)가 원고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화의채무의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화의채무를 포함하여 위 777억 원의 매입채무 중 약 334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면서 화의절차에서의 의결권 등을 위임받고 화의가 인가되지 아니할 경우 위 채권양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 위 채권자들의 의결권이 원고에게 유리한 화의조건으로 화의결의가 이루어지는데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화의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로서는 파산 절차로 전환될 위험이 있었던 점,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이 사건 화의채무를 비롯한 원고의 모든 채무가 화의조건에 의하여 일정 부분 면제되는 이득이 생기는 점 등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화의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이 접대비가 아니라 전액 손금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손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JJJ(이하 ‘JJJ'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화의채권의 회수에 관한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 화의절차 중에 있던 원고로서는 2002. 12. 16. 화의개시된 JJJ의 화의조건에 따라 이 사건 화의채권을 그로부터 7년이 지난 다음 3년에 걸쳐 변제받는 것보다는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11억 원을 즉시 회수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장래 JJJ으로부터 그 화의조건에 따라 이 사건 화의채권 전부를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화의채권을 조기 회수하면서 그 중 1억 원을 JJJ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화의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화의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그 중 일부를 포기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포기한 금액은 전액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화의채권을 정기예금이자율 4.5%로 할인한 2,552,536,945원과 조기회수액 11억 원의 차액 1,452,536,945원을 접대비로 보아 법정한도액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권 포기와 손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