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3719 선고일 2009.11.26

금지금이 실제로 그 거래과정과 같이 운송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며, 원고가 임가공하여 수출하였다는 물품이 금지금을 재료로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아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