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송 중에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 즉, 1차 처분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법사유가 동일한 제2차, 제3차 각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세무소송 중에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 즉, 1차 처분이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법사유가 동일한 제2차, 제3차 각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사 건 2009두13436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양AA
2. 양BB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7. 선고 2008누35042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 27.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과 양KK, 양MM이 그들이 보유한 위 회사 주식 전부를 유YY 등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3. 8. 11. 유YY 등에게 위 회사 주식을 모두 양도한 사실,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03. 8. 11.자로 원고 양AA이 대표이사직을, 양MM이 이사직을, 양KK이 감사직을 각 사임하였고,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명의가 2003. 8. 29. 유YY으로 변경되었으며, 위 회사의 2003. 8. 18.자 주주명부상으로도 원고들이나 양KK, 양MM이 아닌 유YY 등 4인이 위 회사 주식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전인 2003. 8. 11. 유YY 등에게 위 회사에 대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각 납세의무 성립 당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회사가 2003년 귀속 법인세결산서를 제출하면서 주식양도에 따른 변동상황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소유 주식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고 주주명부상으로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며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으로도 대표자 등이 변경된 점에 비추어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차 처분과 제2차 처분 중 원심판시 부과처분내역표 제16, 17번의 각 부과처분 및 제3차 처분 중 제18 내지 21, 23, 25, 26, 28번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