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서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기간까지 급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를 수령한 기간까지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대표이사로서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기간까지 급여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를 수령한 기간까지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