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동 평가차손익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음
거주자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관하여 발생한 평가차손익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동 평가차손익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