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의 개편이 완료됨으로써 갑구가 을구의 연접구가 아닌 별개의 자치구로 변경된 후에 갑구로 이사했으므로, 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행정구역의 개편이 완료됨으로써 갑구가 을구의 연접구가 아닌 별개의 자치구로 변경된 후에 갑구로 이사했으므로, 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2008누2215 (2008.12.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7,605,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선고2008구합763 (2008.08.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7,806,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