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당초에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근거로 부과처분을 하여 재판에서 실물거래가 입증이 되었다하더라도 실물거래과정에서 물품대금에 대한 매출누락을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일부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이 당초에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근거로 부과처분을 하여 재판에서 실물거래가 입증이 되었다하더라도 실물거래과정에서 물품대금에 대한 매출누락을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일부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