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건물을 구분하여 각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종전의 공동사업자등록을 단독사업으로 정정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은 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출자지분을 반환한 것에 해당함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건물을 구분하여 각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종전의 공동사업자등록을 단독사업으로 정정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은 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출자지분을 반환한 것에 해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야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