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무상대여 및 대여금 탕감액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2372 선고일 2009.11.12

대여금의 대여 및 면제가 조합원들의 근로제공이나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우리사주 주식의 취득 및 손실보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점, 조합원들은 형식적으로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고, 관여하지 않는점, 주식의 매각 및 대여금 면제로 이득을 얻은점이 없는 점으로 보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