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주택과 같은 다세대주택인데다가 건물면적 역시 동일한 주택들의 매매사례가액을 고려하여 평균치 금액을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주택과 같은 다세대주택인데다가 건물면적 역시 동일한 주택들의 매매사례가액을 고려하여 평균치 금액을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