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재화의 매입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1898 선고일 2009.08.31

재화의 매입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