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양도로 양수자에게 증여세, 양도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었으나 실제 명의신탁 주식의 계약 해지에 따라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면 재산의 양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식 저가양도로 양수자에게 증여세, 양도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었으나 실제 명의신탁 주식의 계약 해지에 따라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면 재산의 양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모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