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잔여공사에 대하여 용역의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1577 선고일 2009.10.15

원고는 이 사건 잔여공사는 이미 신고 되었다고 주장하나 잔여공사의 범위와 그 계약 조건 등을 보면 원고가 잔여공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