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건물을 일괄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1553 선고일 2009.09.24

일괄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이 불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체 취득가액에 대하여 부동산별 기준시가에 비례안분 계산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판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