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양주 구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것도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에 해당됨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1430 선고일 2009.10.15

매출의 근거가 되는 증빙이 존재하지 않고 세무장부만 제시하고 있어 신고한 매출과 실제 매출을 판단할 수 없는점, 주류의 양에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법외 달리 추계방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추계방법은 합리적이고 타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