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대금을 의미하는 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가액이 인수 채무액이라 볼 수 없고, 증여의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함이 타당함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대금을 의미하는 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가액이 인수 채무액이라 볼 수 없고, 증여의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함이 타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