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1348 선고일 2009.10.29

주식 자금원천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명의신탁 당시 장차 배당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