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수입에서 수출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짧은 기간 내애 이루어지고, 중간 거래 단계에서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쟁점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금지금 수입에서 수출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짧은 기간 내애 이루어지고, 중간 거래 단계에서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쟁점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