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실질적으로 거래한 상대방은 자료상이라 할 것이고, 거래업체들은 자료상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위를 위한 명목상의 위장 사업체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원고와 실질적으로 거래한 상대방은 자료상이라 할 것이고, 거래업체들은 자료상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위를 위한 명목상의 위장 사업체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