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고 현재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점, 공장 신축 후 매매 및 보유 현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개발비용산정보고서에 따른 개발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음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고 현재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점, 공장 신축 후 매매 및 보유 현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개발비용산정보고서에 따른 개발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