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종결복명서상 허위의 세금계산서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뿐 허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관련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기에는 부족함
조사종결복명서상 허위의 세금계산서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뿐 허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관련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기에는 부족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