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정유류 제조업체에 용제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0680 선고일 2009.10.29

원고가 세무조사때와 심판청구때에 입장을 번복한 사실, 관련인이 원고가 매출누락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원고는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