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지급방법과 관련된 특약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신빙성을 더해주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확인한 취득가액이 정당함
매매대금 지급방법과 관련된 특약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그 신빙성을 더해주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확인한 취득가액이 정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