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0475 선고일 2009.10.15

자(子)가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매각대금이 원고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 등도 존재하지 않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