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위장가공 거래를 이유로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0383 선고일 2009.10.15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매장의 규모와 물품의 보관 장소, 업소의 입지적 조건까지 면멸히 조사한 내역에 따른 것으로 가공매출로 확인한 이상 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