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탈세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0376 선고일 2009.09.24

과세근거가 된 제보자료는 별도로 작성된 것이 아닌 회사 프로그램의 입력내용을 전산출력한 것이고 회사에 다른 회계증빙은 없으며, 내용이 상세하고 방대하여 제보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거래처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는 점 등 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찢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y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