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용도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수유자는 제외됨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0208 선고일 2009.10.15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개시전처분재산으로 용도한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인 및 수유자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상속인 및 수유자들에게 배분 특정함은 부당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