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분양수입금액이 다른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결정된 분양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