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당초 결정된 분양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0161 선고일 2009.09.24

제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분양수입금액이 다른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결정된 분양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