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 경우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0017 선고일 2009.09.10

거래대금이나 부담부증여의 대가인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순차적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고, 이러한 가격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