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금지금의 유통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금지금 운송시간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운송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면세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면세금지금의 유통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금지금 운송시간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운송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면세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