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선순위 배당권 확인에 있어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번호 대법원-2009-다-8994 선고일 2009.04.23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고 주장하나 그 대여일과 대여금액에 관한 각서 및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번복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소득 발생내역, 대여 형태 등을 종합할 경우 동 가등기가 대여금채권을 담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